인천시와 연수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가구: 12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2020. 3. 9. ~ 31.
◯ 지원대상 자격
-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는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건축과(건축행정팀): ☎ 749-85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