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찜질방의 코로나19확산의 우려로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찜질방(찜질시설 설치업소) 특별점검 계획]
1. 점검대상 : 11개소
총 | 기존 모니터링 업소 | 추가 관리업소 |
11개소 | 7개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업소 또는 신고업태 상 찜질시설업) | 4개소 (면적, 크기, 운영여부 관계없이 찜질시설이 있는 업소 추가) ※ 4. 2일 업소 확인 실시완료 |
2. 추진일정
• 1차 점검(2020. 4. 3.)
- 점 검 반 : 2개조 4명(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점검내용 : 찜질방 운영실태 확인
종사자 및 이용객 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체온계 배부
• 2차 점검(2020. 4. 6. ~ 4. 10.)
- 점 검 반 : 2개조 2명(공무원)
- 점검방법 : 현장 확인 및 유선확인 병행
- 점검내용 : 종사자 및 이용객 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방수칙 철저 안내 및 협조요청
※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실시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일모니터링(코로나 19 진정시까지)
- 준수수칙 이행여부 점검표 확인
- 영업주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업소 모니터링
3. 향후계획 : 휴일, 공휴일 코로나 비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