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1판)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하오니 소독방법을 준수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 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