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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이후 선거용 폐인쇄물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용 폐인쇄물 배출 요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거용 폐인쇄물 분리배출 방법>
○ 책자형 공보물(일반 인쇄물) : 종이류로 배출
※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우편봉투 :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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