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시스템을 6.10(수)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하오니 관련 사업주 및 시설 이용객분들께서는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개요
도입배경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법적근거 : 전자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임
사용절차 -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확진자 경유시설에 대한 방문기록 과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결과를 회신 받아 신속 한 방역조치에 활용 사용대상시설 - 의무시설: 집합제한명령 시설 포함 고위험 시설 - 임의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권고한 시설 또는 자발적으로 적용 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