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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환수 및 제재를 위해「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시행 안내문 및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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