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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8월26일부터 '20년8월28일까지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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