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여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