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
□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9.6.16.일 제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기본지원사업 종류 :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등 [붙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문의]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749-7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