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1차(동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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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24년 11월 15일
- 조회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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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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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1차)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내 무연고 분묘 개장」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연수구청장
1. 분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99, 950-3, 222-77, 189-1, 산9-3, 산8, 산9-18, 산7-3, 산8, 산5-2, 산9-5, 산13, 산11-12 (지목: 임)
2. 분묘기수 : 37기
3. 개장사유 :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당(10년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347-1(파주추모공원)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간 보관
6. 공고기간 :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2월 15일(3개월)
7. 공 고 인 : 연수구청장
8. 신고 및 문의처 : 연수구 노인장애인복지과(☎032-749-8722)
㈜동산공영(010**3378**6614)
9.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분묘사진)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본 공고에서 누락된 농원근린공원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공고인 : 협력회사 (주)동산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