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해당용도의 층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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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장례식장,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 해당층 당해용도면적 합계200㎡ 이상 |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 해당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위 1~3호외의 3층 이상의 층 |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지하층 |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바닥면의 규모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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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이상인 층 | 직통 계단외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직통계단이 2개 이상일 때 제외) |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소방법에 의한 비상구의 유지관리(공통)
업소용 홍보
우리업소를 가장 안전한 업소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자주 찾도록 합시다.
시민 홍보
피난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시다
화재나 폭발 사고시 대피요령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