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증빙서류 접수
(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보건소)
지원 결정
(보건소)
연수e음 포인트로 지급
(보건소)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적용범위 |
---|---|---|---|
식생활 | 음료식품 | 정육점 | |
인삼판매점 |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 ||
건강식품점 | 영지, 로얄제리, 벌꿀, 알로에 등 | ||
농·수·축산물점 |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 ||
유통 | 대형마트 | 농·수·축협직판장 |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
레포츠 | 레저/스포츠 | 수영장 | |
종합스포츠센터 | 헬스장 등 | ||
요가 | 필라테스, 요가 등 | ||
문화/취미 | 영화관 | ||
공연장/전시장 | |||
의료 | 의료기관/제약 | 종합병원 | |
일반·치과·한방병원 | 병원 | ||
일반·치과·한의원 | 의원급 | ||
건강진단센터 | 보건소 포함 | ||
약국 | |||
한약방 | |||
유사의료업 | 안마원 | ||
산후조리원 | |||
미용 | 피부미용원 |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 |
교육 | 학원 | 문화센터 |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
(가맹점 리스트에 있더라도 산후조리와 미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불가)
※ 2025년 2월부터 인천시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 해당 사업으로 신청필수(중복신청 불가)
< 참고자료 > 市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연수구 사업과의 중복신청 불가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구 분 | 市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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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150만원 인천e음(지역화폐) 지급 - 인천 e음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처 제한 * (모자보건법)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 연수e음(지역화폐) 지급 - 연수 e음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처 제한 |
지원요건 | ➊ 1년 이상 거주요건 ➋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교육 수료 |
➊ 구 출생등록 ➋ 3개월 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지원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시행시기 | `25년 2월(예상) | `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