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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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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사업대상: 연수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사업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연수e음 정책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체류기간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및 지급절차
    1. 신 청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
      (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
      충족여부 등
      (보건소)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 결정
      (보건소)

    4. 산후조리비 지원

      연수e음 포인트로 지급
      (보건소)

  • 사용방법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연수e음카드 제시 후 결제시 정책수당 우선 적용 차감
  • 사 용 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 * 인천시 맘편한(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사용가능 업종과 가맹점 동일
    • 사용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로 나누어 제공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식생활 음료식품 정육점
      인삼판매점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 영지,   로얄제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유통 대형마트 농·수·축협직판장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 레저/스포츠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요가 필라테스,   요가 등
      문화/취미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 의료기관/제약 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 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의원급
      건강진단센터 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안마원
      산후조리원
      미용 피부미용원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 학원 문화센터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및 산모 본인이 아닌 타인사용, 중복수급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 사용전 첨부 파일 확인하여 결제가능 가맹점 여부 확인 후 사용 요망
      (가맹점 리스트에 있더라도 산후조리와 미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불가)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4, 8160)

      가맹점 리스트 목록 다운

      (가맹점 리스트에 있더라도 산후조리와 미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불가)

※ 2025년 2월부터 인천시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 해당 사업으로 신청필수(중복신청 불가)

< 참고자료 > 市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연수구 사업과의 중복신청 불가

  • 사업명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계획에 포함
  • 시행시기 : 2025. 2.(예정) ~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5. 1. 1. 분만자부터 지급)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 ② `25. 1. 1. 이후 분만자
    3.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25. 1월 내 분만자 소급 적용(`25. 5. 3.까지 신청)
  •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용처는 연수구와 동일
    市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구분지어 제공한 표
    구 분 市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산모 1인당 150만원 인천e음(지역화폐) 지급
    - 인천 e음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처 제한
    * (모자보건법)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 연수e음(지역화폐) 지급
    - 연수 e음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처 제한
    지원요건 ➊ 1년 이상 거주요건
    ➋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교육 수료
    ➊ 구 출생등록
    ➋ 3개월 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지원
    신청시기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25년 2월(예상) `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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