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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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타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불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신청장소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실
-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예금통장 사본, 서비스 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0.07MB)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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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