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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4년 7월 3일
    조회수
    1156
  • 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032-749-8132
  • 첨부파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필요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필요

 

★ 지원제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심리상담기관 1:1 심리상담서비스 제공(8, 150분 이상)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동안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신청서류 사전 문의)

 

○ 사업 참여 절차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바우처 제공

>

제공기관 선택·계약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보건소

서비스 이용자

심리상담기관

 

○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8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가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70% 초과120% 이하

1-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 초과180% 이하

1-다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

180% 초과

1-라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8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가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2-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2-다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2-라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  심리상담 지정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

  연수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032-749-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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