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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11월 4일
    조회수
    728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12
  • 첨부파일

붙임 1

 

 콜레라 개요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1

▫ 질병코드 : ICD10 A00

병원체

Vibrio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 콜레라 독소(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병원소

▫ 주로 사람이며 환경에서는 기수 및 하구에 존재하는 요각류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전파 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수시간∼5(보통 23)

증 상

▫ 처음에는 복통 및 발열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

▫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등

▫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510% 정도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진 단

▫ 확인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형 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분리 동정

치 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중증 탈수 환자에서만 권유

전염 기간

▫ 환자는 균 배출기간이 회복 후 약 23일 정도

▫ 무증상 환자의 대변 오염에 의한 감염가능 기간은 714일 정도이며 드문 경우에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균을 배출

치사율

▫ 적절한 수액 치료시 1% 미만

▫ 치료 받지 않으면 50% 정도

관 리

<환자 관리>

▫ 환자 격리

 - 항생제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설사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항생제 치료 한 경우 : 항생제 치료를 완료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금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격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48시간이 경과 후에(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치료완료 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24시간 간격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접촉자 관리>

▫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 부터 5일간 발병여부 감시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고함

 - 경구용 사백신 (기초접종 2, 추가접종)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요구(필요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붙임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2019 7 18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f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944pixel
 

 

붙임 3

 

 국내 콜레라 발생현황

 

  2000 이전에는 1980(145), 1991(113), 1995(68) El Tor 콜레라 유행이 발생

  2000 이후는 2001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확진환자 142) 환자가 발생한 후로는 2003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고, 2016 경상남도에서 국내환자(3) 발생

  2017 해외유입 5 (필리핀 4, 인도 1), 2018 해외유입 2 (인도 2) 발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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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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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9c02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24pixel

※자료 출처 : 질병관리본부

 

 

◇ ’191029() 대한항공(KE482)으로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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