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1. HOME
  2. 기관소개
  3. 조례
  4.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기관소개메뉴열기


  • [(제정) 2004.06.09 조례 제 432호]
  •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535호]
  • [(전문개정) 2010.04.16 조례 제 656호]
  • [(일부개정) 2012.09.21 조례 제 770호]
  • [(일부개정) 2015.04.14 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250호]
  • [(전부개정) 2021.03.12 조례 제1339호]
  • [(일부개정) 2022.10.12 조례 제1456호 제145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평생학습센터”란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세계·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 ③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1. 축제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 2. 축제, 행사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 학술회의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
  •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6조(설치)
    •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
      •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임기 등)
    • ①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③ 결원에 따라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의장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 5.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 6.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 제15조(설치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 2. 평생학습 프로그램·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 6.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은행제 운영
    • 7.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 9. 세계·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10.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11.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지원
    • 12.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2. 학습동아리 및 주민조직 등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4. 그 밖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 제18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구에 주소지를 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3.「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4.「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7.「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 8.「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1조(수강료 반환)
    • ① 제1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 ①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준용한다.
  • 제23조(강사 위촉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
      •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일 경우
      •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교육지원과의 교육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정 2022. 10. 12.>

제4장 보칙

  •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포상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벤트 참여자 및 수상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 제2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모임,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9호, 2021. 3. 1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강료 감면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⑫ 생략
    • 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 ⑭ 생략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팀 : 평생학습
  • 전화번호 : 032-749-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