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아침이 행복한 학교’ 자율활동 운영 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초등학생의 자율활동 및 돌봄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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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기타 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활동조건
가. 활동기간 : 2025. 3. ~ 2026. 1. (주 5일, 방학 기간 및 공휴일 제외)
나. 활동시간 : 07:30 ~ 09:00 ( 1일 1.5시간)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주요활동장소 : 학교도서관(실내)
라.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030원 (1.5시간 15,045원)
마. 자원봉사자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후생복지 없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