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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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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본행사 시간 미준수시 강제종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연수아트홀 및 대회의실 대관 업무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