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진행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강의 강사료
구분 | 강사료 | 비고 | |
실시간 온라인강의 | 2만5천원 ~ 5만원 (강사와 학교 개별협의) | 현장강의와 동일 | |
녹화(저장)강의* | 실시간 강의로 기 지급된 강사료의 50% | 사용 횟수와 유효기간은 강사와 학교 계약시 사전협의 |
*녹화(저장) 강의 : 현장강의 혹은 실시간 온라인강의에 대한 녹화(저장)강의를 뜻함. 실시간 강의 녹화본이 아닌 강사가 개별공간에서 별도로 제작(촬영)한 영상은 녹화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강사가 별도로 제작(촬영)한 영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강의’가 아닌 별도의 ‘컨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는 강사에게 강사료가 아닌 컨텐츠 이용료를 지급해야함. 이 경우 학교와 강사는 자체 계약 통해 해당 ‘컨텐츠’ 이용료를 협의해야함.
※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비로는 강사료만 지급 가능하며, 컨텐츠 이용료 지급은 불가함. (강사와 학생 간 상호교류 없이 강사가 일방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이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원고료
구분 | 원고료 | 비고 | |
동영상 | 15만원 | 10분(1시간 수업용) | |
PPT | 4만원 | 20매 미만(1시간 수업용) | |
5만원 | 20매 이상(1시간 수업용) | ||
한글파일 | 1만 4천원 | 1매 (최대 3매까지 지급)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순수창작원고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는 한매당 20,000원까지 지급 가능 |
※ 원고료 지급기준은 현장강의, 온라인강의 모두 해당
※ 원고료 : 강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강사 제작 컨텐츠로써 강의 진행중에 강사가 활용하는 저작물. 동일한 원고를 여러 수업에서 반복 활용시, 원고료는 한번만 지급.
※ 원고료 항목이 중복된 경우(ex. 하나의 원고가 동영상 + PPT로 구성) :
원고료는 하나의 항목만 지급하며, PPT분량은 시간당 평균으로 산정
[온라인 강의 진행시 강사료 지급 예시]
EX) 학교와 강사료를 3만원에 협의한 강사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1차시 당 3만원의 강사료 지급 (현장강의와 동일)
EX) 학교와 강사료를 3만원에 협의한 강사가 1차시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해당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여러 수업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 최초 강의 진행 1차시 3만원 + 재사용시 회당 1만 5천원 (기 지급된 강사료의 50%) 지급
EX) 학교와 강사료를 3만원에 협의한 강사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수업중에 보충자료로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1차시 수업용 10분 분량)을 활용하는 경우 : 1차시 당 3만원의 강사료 지급 + 동영상 원고료 150,000원 지급 (해당 동영상 원고를 여러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원고료는 최초 1번만 지급)
EX)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가 자신의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학생들은 프로그램 전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는 경우 :
수레바퀴 꿈 교실 예산으로 집행 불가함. 해당 프로그램은 하나의 교육컨텐츠로 분류되어, 학교는 강사와 해당 컨텐츠 이용료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컨텐츠 이용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므로 학교와 강사 자체 협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