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햇살참기름(우리집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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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4월 16일
- 조회수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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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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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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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참기름(우리집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2. 10. 15.
다. 유통기한 : 2013. 10. 15 (수량 : 60병)
라. 회수사유 : 수거검사부적합(벤조피렌 기준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회수(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30
사. 영업자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30
아. 연 락 처 : [033) 330-3060 , 011-9000-79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평창군청 (담당자 위생계 천선희 033-33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