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1월 20일
- 조회수
- 2074
-
-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통기한) : 통통순대 2kg(2012.11.12일까지),
포차순대 500g(2012.11.21일까지)
포차순대 1kg(2012.11.08일까지)
나.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유)세진에프엔에스(대표 전영무)
마. 영업자주소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2길 82
바. 연 락 처 : 055-587-776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055-58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