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남면몽산포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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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4월 19일
- 조회수
-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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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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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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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남면몽산포참기름
나. 유 통기 한 : 2013. 01. 10.
다. 회수사유 : 산가기준치 초과 및 요오드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면농협협동조합(대표 박태식)
바. 영업자주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498
사. 연 락 처 : 041-672-203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청 (민원봉사과(위생) 041-671-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