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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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9월 7일
- 조회수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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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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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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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2.08.0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 벤조피렌 초과 (6.4) 검출, 규격:2.0이하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권상사[대표자: 유복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72-2 외1필지
사. 연락처 : 031-686-887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황장성, 이란 ☎ 031-8024-829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