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해인감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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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3월 22일
- 조회수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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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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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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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인감로수(발효식초)
나. 제조일자 : 2011.12.24,2011.12.25, 2012.01.18, 2012.01.19
다. 회수사유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
(활성탄(숯 0.33%)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인감로수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2길 77
사. 연락처 : 070-7943-90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경제교통과(담당자 윤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