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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동 주민자치회 2024년 상반기 감사결과 공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12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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