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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송도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 및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송도4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및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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