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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인천시는 대규모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천시민안전 보험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운영 개요>

계 약 자: 인천광역시

피보험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3,038,528)

보장기간: 2023. 1. 1. ~ 12. 31.(매년 갱신)

* 2019년 최초 시행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

보 험 료: 429백만원(인천시에서 일괄납부)

보장항목: 12* 다중밀집 인파(압사)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보장('23년 신규)

보장금액: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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