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운영 특정감사 안내
연수구에서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의거 2023. 3. 6.(월)부터 3. 17.(금)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구민(직원) 여러분께서는 해당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내부)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감사종료 전일까지 공개감사를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기간 중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신 고 안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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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기관 및 신고 대상 ○ 기관(단체)명 : 동 주민자치회 ○ 신고대상 :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사인 간 해결해야 할 다툼, 가명 또는 무기명 신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신고 방법 ○ 전 화 : 연수구 감사담당 032)749-7122 ○ F A X : 연수구 감사담당 032)749-7049 ○ E-mail : diog8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