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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대관시설물 사용제한 안내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2021.10.4.~10.17.) 연장 시행에 따라, 부득이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대관이 제한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라 제한 변동 및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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