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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세칙」 제26 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면 총회가 아닌 비대면 투표방식(온라인 투표, 상설투표 소 방문투표)으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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