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4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보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송도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접수)기간 : 2020.06.09.(화) ~ 06.24.(수) [15일간]
2. 접수장소 :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근무시간내 09:00~18:00)
3. 모집인원 : 15명 [개인신청 7명, 단체추천 8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 송도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송도4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송도4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
6. 주민자치위원의 의무(조례 제18조)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보궐 위촉 위원의 임기 : 위촉시 ~ 2021.12.31
8. 문의사항 :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032-749-6851)
2020년 06월 0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