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알림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 ▶ |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 특정단체의 지원요구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동 계획형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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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주민의견 수렴 | ▶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 | 숙의ㆍ공론화 | ▶ | 예산총회 | ▶ | 예산(안) 편성 | ▶ | 의회심의 |
온라인, 제안서, 방문 등 | 법령, 조례 확인 타당성, 실효성 현장확인 등 | 분과위원회 동 주민자치회 청소년위원회 | 동 총회 청소년 총회 구 총회 | 민관협의회, 예산(안) 반영 | 예산안심의 반영결과 공고 | |||||
~ 5.14.한 | | 5월 | | 5 ~ 6월 | | 7 ~ 9월 | | 10 ~11월 | 12월 |
□ 제안방법
○ 온라인(연수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 ‘예산편성참여방’」)
○ 현장방문(연수구청 2층 소통정책실,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예산담당)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팩스(032-749-6829) 적극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