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민자치센터 소식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시행시기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8118일에 발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관리대상 견()체고(40cm)입마개 착용 의무화목줄 길이 2m 이내 의무화시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견 견주(소유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시 행 시 기

비 고

관리대상 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2021년 시행예정

 

목줄의 길이 2m 이내 착용 의무화

2019년 시행예정

 

 

* 관리대상견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개나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를 지칭하며,

** 공격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후 시달 예정임.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궁금한 사항은 시 또는 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032-440-4379)

·: 지역경제과 또는 농축수산과 동물보호관련 부서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