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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알림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특정단체의 지원요구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동 계획형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

 

 

 운영체계

 

 

주민의견 수렴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숙의ㆍ공론화

예산총회

예산()

편성

의회심의

온라인, 제안서, 방문 등

법령, 조례 확인

타당성, 실효성

현장확인 등

분과위원회

동 주민자치회

청소년위원회

동 총회

청소년 총회

구 총회

민관협의회,

예산()

반영

예산안심의

반영결과 공고

~ 5.14.

 

5

 

5 ~ 6

 

7 ~ 9

 

10 ~11

12

 

 

제안방법

온라인(연수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 ‘예산편성참여방)

 

현장방문(연수구청 2층 소통정책실,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예산담당)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팩스(032-749-6829) 적극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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