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 급여) 아동
□ 사용용도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ex)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등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