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 기준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입양아 추가
* 입양아의 경우 입양 가정 내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 완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출산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연수구에 6개월(둘째아) /1년 이상(셋째아 이후)실제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자 |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연수구에 6개월(둘째아)/ 1년이상(셋째아 이후)실제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