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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붙임 :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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