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동 공고 제2015 - 21호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정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세 칙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2. 공고기간 : 2015. 8. 10.(월) ~ 8. 31.(월)
3. 제정사유
1)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2015. 6. 9.)
2) 조례나 규칙에 담지 못한 필요한 사항을 선학동 자체실정에 맞는 세칙으로 제정
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1) 제1장 총 칙
2) 제2장 주민자치센터
3) 제3장 자원봉사자 ․ 강사관리 및 운영
4) 제4장 주민자치위원회
5) 부 칙
5. 세부내용 : 「붙임」 참조
6. 공고방법 : 선학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학동 주민센터(☎749-6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