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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합니다.(2017. 5. 30.)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4(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구민
변경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변경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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