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민자치센터 소식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작성자
    동춘2동
    작성일
    2019년 3월 4일
    조회수
    1215
  • 부서
    동춘2동
    전화번호
    032-749-6427
  • 첨부파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가구

3. 신청기간: 2019. 3. 11. ~ 3. 15.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제출서류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주택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현물 지원

8. 대상자 제외기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10. 대상자 선정 통보: 2019. 3월한(별도 통보)

11. 주택개조 공사시행: 2019. 6.~10월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 기타 문의: 동춘2동주민센터(복지부서) 749-6434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