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9 – 59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이유
❍ 구에서 연수동「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
❍ 조례안 제4조(사업내용) ※ 별표1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 조례안 제6조(운영의 위탁)
-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조례안 제7조(수탁자선정)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 선정
❍ 조례안 제10조(위탁의 취소)
-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했을 때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조례안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 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
-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갱신 가능
❍ 조례안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조례안 제14조(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처 및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기준 명시
❍ 조례안 제16조(시설의 안전점검)
-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749-7631, FAX : 749-7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