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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PCR 선제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안내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3년 8월 31일
    조회수
    1059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160
  • 첨부파일

※보건소 PCR 선제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 안내드립니다.



사각형입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대 상

준 비 물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기관에 한함)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

- (환자) 입원

- (보호자) 입원 및 입원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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