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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1.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애써주시는 귀 회의와 주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준칙을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제32076호. 2021. 10. 19.)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2022. 10. 18.까지 개정해야 하며, 4.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도심 공동주택 문의 → 도시주택과 (☎032-749-8622~5) ※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문의 → 송도관리단(☎032-749-8303)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2022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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