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문 등의 사유로 미점검한 식품접객업소 중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차단 및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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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기간 : 2024. 4월 ~ 6월
마. 점검내용 -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 등
바.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시정 및 중대 위반사항 행정처분 진행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1일) 지급 |
붙임 점검 대상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