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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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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검토 → 결재 →
    휴지ㆍ폐지 처리 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 준비사항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
    -등록대장에 휴지ㆍ폐지사실 기재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청소년수련시설폐지·휴지 신고서 1부
    2. 청소년 수련시설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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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