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만2세(24개월)까지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월 90천원(최대 24개월)
-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월 110천원(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7)